"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을 전문약이 아닌 일반약으로 분류한 책임이 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다룬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감기약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실명과 피부질환을 앓게 됐다며 한 여성이 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부산에 사는 한 여성은 감기약 부작용으로 실명 등이 나타났다며,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지난 2010년 감기몸살로 동네약국에서 아세트아미노펜 등이 주성분인 일반의약품 감기약을 사서 복용했다. 하지만 온몸이 가려우면서 고열이 나는 증상이 발생했고, 병원 응급실을 다시 찾아 비슷한 성분의 처방약을 또 복용했다.
연이어 약을 복용했지만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이 발생해 다시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스티븐슨존슨증후군(SJS)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았고, 최종 진단 결과 SJS라는 결론을 얻어 치료를 받았다. 수차례 면역주사나 안과치료를 받았지만 이 여성은 결국 실명을 하게 됐다.
이 여성이 제기한 5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정부와 제약사, 병원, 약국을 상대로 제기됐다.
정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약을 일반약으로 분류한 책임이 있고, 제약사는 안전관리에 소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 약국에는 부실한 복약지도를 문제 삼았다.
더불어 지난 2월에는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따로 청구한 것으로 전해져 결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편 SJS는 인구 100만명당 연간 1~6명이 발생하는 흔치 않은 희귀질환이다. 피부가 벗겨지고 심할 경우 각막손상으로 인해 실명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감기약이나 소염진통제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TV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환자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기고] 김 변호사의 쉽게 읽는 바이오 ④올릭스 |
| 2 | 코오롱티슈진, TG-C 미국 3상 1차 탑라인서 '통계적 유의성 미충족' |
| 3 | [일문일답] 코오롱티슈진 "10월 두 번째 3상 발표…FDA 승인 도전 계속” |
| 4 | [약업분석]HLB그룹, 1Q 자기자본이익률 8곳 마이너스·유보율 7곳 전년比 하락 |
| 5 | “제약산업 신뢰 훼손”…사노피, RSV 제품 비교 주장에 최고 수위 제재 |
| 6 | 디티앤씨알오 김봉태 부사장 “개량신약·복합제, 규제·시장 함께 설계해야” |
| 7 | “링커 안정성 높을수록 좋은 ADC?”…PK 분석이 만든 ‘착시’ |
| 8 | 끝나지 않은 mRNA 특허전쟁…사노피, 화이자·모더나 상대로 새 전선 |
| 9 | 듀켐바이오, 파킨슨병 진단제 주원료 미국 FDA 원료의약품 등록 |
| 10 | “중국 바이오가 온다” 세계 최초 고형암 CAR-T 허가 '카스젠', 서울서 다음 전장 공개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을 전문약이 아닌 일반약으로 분류한 책임이 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다룬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감기약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실명과 피부질환을 앓게 됐다며 한 여성이 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부산에 사는 한 여성은 감기약 부작용으로 실명 등이 나타났다며,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지난 2010년 감기몸살로 동네약국에서 아세트아미노펜 등이 주성분인 일반의약품 감기약을 사서 복용했다. 하지만 온몸이 가려우면서 고열이 나는 증상이 발생했고, 병원 응급실을 다시 찾아 비슷한 성분의 처방약을 또 복용했다.
연이어 약을 복용했지만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이 발생해 다시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스티븐슨존슨증후군(SJS)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았고, 최종 진단 결과 SJS라는 결론을 얻어 치료를 받았다. 수차례 면역주사나 안과치료를 받았지만 이 여성은 결국 실명을 하게 됐다.
이 여성이 제기한 5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정부와 제약사, 병원, 약국을 상대로 제기됐다.
정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약을 일반약으로 분류한 책임이 있고, 제약사는 안전관리에 소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 약국에는 부실한 복약지도를 문제 삼았다.
더불어 지난 2월에는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따로 청구한 것으로 전해져 결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편 SJS는 인구 100만명당 연간 1~6명이 발생하는 흔치 않은 희귀질환이다. 피부가 벗겨지고 심할 경우 각막손상으로 인해 실명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감기약이나 소염진통제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TV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환자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