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노환규 당선자가 이끄는 차기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에 대해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극단적인 행동파 신임회장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가 됐다”며 “자칫 국민들에게 직능단체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노환규 당선자와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은 최근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행과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해 ‘불참’을 선언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정책 시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의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되면 진찰료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경감되며 질환관련 정보제공, 상담 및 교육, 자가측정기 대여, 합병증 검사주기 알림서비스 등 건강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23년 동안 논의를 거쳐 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발효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 도입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소정의 수수료 부담으로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함으로써 90일(최대 120일) 이내 조정결정과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성질환관리제는 4월 1일부터, 의료분쟁조정제도는 4월 8일부터 시행이나 의료계의 불참 선언으로 실질적인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협 노환규 당선자와 신임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비록 전임 집행부와 복지부가 논의된 사안이라도 회원들의 반대가 큰 정책인 만큼, 의협차원의 제도 참여를 거부한다”는 입장으로 이 제도에 대해 복지부와의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기고] 김 변호사의 쉽게 읽는 바이오 ④올릭스 |
| 2 | 코오롱티슈진, TG-C 미국 3상 1차 탑라인서 '통계적 유의성 미충족' |
| 3 | [일문일답] 코오롱티슈진 "10월 두 번째 3상 발표…FDA 승인 도전 계속” |
| 4 | [약업분석]HLB그룹, 1Q 자기자본이익률 8곳 마이너스·유보율 7곳 전년比 하락 |
| 5 | “제약산업 신뢰 훼손”…사노피, RSV 제품 비교 주장에 최고 수위 제재 |
| 6 | 디티앤씨알오 김봉태 부사장 “개량신약·복합제, 규제·시장 함께 설계해야” |
| 7 | “링커 안정성 높을수록 좋은 ADC?”…PK 분석이 만든 ‘착시’ |
| 8 | 끝나지 않은 mRNA 특허전쟁…사노피, 화이자·모더나 상대로 새 전선 |
| 9 | 듀켐바이오, 파킨슨병 진단제 주원료 미국 FDA 원료의약품 등록 |
| 10 | “중국 바이오가 온다” 세계 최초 고형암 CAR-T 허가 '카스젠', 서울서 다음 전장 공개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제37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노환규 당선자가 이끄는 차기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에 대해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극단적인 행동파 신임회장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가 됐다”며 “자칫 국민들에게 직능단체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노환규 당선자와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은 최근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행과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해 ‘불참’을 선언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정책 시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의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되면 진찰료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경감되며 질환관련 정보제공, 상담 및 교육, 자가측정기 대여, 합병증 검사주기 알림서비스 등 건강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23년 동안 논의를 거쳐 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발효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 도입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소정의 수수료 부담으로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함으로써 90일(최대 120일) 이내 조정결정과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성질환관리제는 4월 1일부터, 의료분쟁조정제도는 4월 8일부터 시행이나 의료계의 불참 선언으로 실질적인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협 노환규 당선자와 신임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비록 전임 집행부와 복지부가 논의된 사안이라도 회원들의 반대가 큰 정책인 만큼, 의협차원의 제도 참여를 거부한다”는 입장으로 이 제도에 대해 복지부와의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