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위탁 “수용 불가”
의협, 자배법개정안 관련 의견 국토해양부에 제출
입력 2011.07.26 09:05 수정 2011.07.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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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장광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보험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자동차보험료 절감효과에만 초점을 맞춰, 정작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의 원상회복과 생업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개정법률안은 허위·과잉진료, 허위·과다 치료비로 인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상승이라는 폐해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19일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그동안 수십 년간 형성된 자동차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고유 특성을 배제하고 자동차보험료 절감효과에만 매몰되어 획일적인 심사업무 위탁을 하겠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당사자(국토해양부, 의료계 및 보험업계)간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위탁문제로 불필요한 마찰만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자동차보험 누적적자의 주범과 자동차보험료 상승 원인, 그리고 입원율이나 부재환자(일명 나이롱환자)를 보는 시각 등 그 책임이 제3자인 의료계에 기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심사업무 위탁으로 몰고 가려는 행태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앞으로 잘못 알려진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의협은 자동차보험사의 만성적 적자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의료계는 자동차 사고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와 최상의 진료를 통해 후유증 예방과 빠른 사회복귀를 위해 온힘을 기울일 것과, ▲자동차보험사는 과감한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 국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험료가 어떠한 비율로 어떻게 지출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한동석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교통사고에 있어 국민은 누구나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는 쌍방적인 성격이 있다”며 “가해자의 입장만 고려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자칫 개정(안)이 당초 기대했던 비용효과성이라는 편익보다 부지불식간에 맞닥뜨린 대다수 선량한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원상회복도, 생업복귀조차도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지적했다.

또, “자배법 개정안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당사자간 ‘합의’가 전제된 위탁 논의를 선행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같은 의료계의 입장을 국회 국토해양부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병원협회와도 지속적인 정책공조와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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