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적인 영리화 정책 철회해야 한다
약사회와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이 비상식적인 것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졸속으로 추진중인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5개 단체는 19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영리화 정책은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훼손시킨다고 지적했다.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 국민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의 영리활동이 가능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기 위해 마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영리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성급하게 진행하는 일방적인 영리화정책은 의료 공공성 보다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추구함으로써 자본에 지배되는 환경을 초래한다고 이들 보건의료단체는 설명했다.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훼손시키고, 의사의 양심적 진료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협해 의료비 증가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성명서에 참여한 보건의료단체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보건의료체계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료 접근성 확대라고 강조했다. 또, 공공의료의 내실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가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의 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는 것이 의료인으로서의 책무인 만큼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중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진솔하게 청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추진에 대한 5개 보건의료단체의 입장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인에서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 ‘숙박업’, ‘여행업’, ‘건물임대’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14년 9월 19일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작년 12월 정부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목적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의 ‘보건의료분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일환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한 것으로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통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료영리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성급하고 일방적인 영리화정책은 의료가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추구함으로 인해 자본에 지배되는 환경이 초래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훼손시키고, 의사의 양심적 진료를 저해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의료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사업을 이용한 영리활동을 통해 수익을 보전하라고 하고 있다. 이는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으로서 기본적 가치를 상실케 하는 비상식적 정책이다.
지금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 접근성 확대, 공공의료의 내실화 등의 정책이라는 것을 정부는 인지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5개 보건의료단체는 정부에게 요구한다.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파급력을 가진 정책들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진솔하게 그 의견에 대해 청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4. 9. 19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임채규
2014.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