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331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6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 총 1만 43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위반 업소 331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28곳) △시설기준 위반(33곳) △표시기준 위반(13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2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3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12곳) △기타(30곳) 등 이었다.
장소별 위반은 유원지(70곳), 국도변 휴게소·터미널·공항(60곳), 성수식품 제조업체(60곳), 커피 프랜차이즈(46곳), 패스트푸드점(39곳), 해수욕장 주변(28곳),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8곳), 기타(20곳) 등 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시설기준 위반 등에 대하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에 많이 섭취하는 성수식품 1,93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돼 폐기 등 조치하했다고 덧붙였다.
부적합 제품은 김밥(15건), 콩국수·콩물(15건), 도시락(5건), 냉면·육수(5건), 빙수·얼음(5건), 음료류(2건), 샐러드(2건)이다.
주요 부적합 항목은 대장균(46건), 세균수(3건), 대장균군(1건), 황색포도상구균(1건)이다.
김용주
201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