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대약 선관위 사전선거운동 경고처분 철회 촉구
“선거관리규정 위반 여부 명확한 기준·원칙 없이 자의적 해석” 지적
입력 2021.08.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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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 김종환 총회의장이 지난 24일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약사비전 4.0 연구소 개소식’ 초대장 발송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내린 경고처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종환 의장은 “당사자에게 아무런 통보나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먼저 보도자료를 뿌린 것은 공개적으로 망신주기나 다름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원칙 없이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내려진 선관위의 경고처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무엇을 위반했는지 명확한 기준과 원칙 없이 자의적 해석에 따라 내린 경고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는 경고처분을 내린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통보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선관위가 △임의로 경고하는 예비후보의 선거용 유인물이라는 판단의 근거 △비대면으로 예정된 연구소 출범을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유사한 행태라는 근거 △약사비전 4.0 연구소 개소식 초대장 발송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근거 △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대한약사회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 오는 29일 온라인으로 진행 예정인 약사비전 4.0 연구소 개소식에 대해 어떤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인지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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