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제약사와 난매 한약국 대책 마련
11일 제약사 간담회 개최…검찰 불기소처분 및 법원 제정신청 기각 등 사법부 판단 반영 요청
입력 2021.08.12 10:14 수정 2021.08.1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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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약국위원회(부회장 서영준, 위원장 전차열, 조영균)는 제약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도 넘은 일반의약품 저가 판매로 약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는 한약사 운영 난매약국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도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지부 약사회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해당 한약국과 거래가 있는 4곳의 대형 제약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최근 종근당의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거부 사태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선례가 생기면서, 이를 제약사 한약국 영업 방침에 반영해 달라 요청 등을 논의했다.

박영달 회장은 “지부는 도 넘은 의약품 저가 판매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난매 한약국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4곳의 제약사 관계자들께 검찰 불기소처분과 법원 제정신청 기각등 사법부 판단을 영업 방침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제약사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해당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약사회에 협조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제약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영달 회장, 조영균 위원장이 배석했으며 유한양행, 종근당, GC녹십자, 제일약품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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