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약사회, 불법적인 ‘병원지원비’ 법적 처벌 촉구
처방약품수 확대 등 국민 피해로…불법 리베이트 원천 차단 주문
입력 2021.04.1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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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약사회가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의 병원 지원비 요구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라북도약사회는 “지난 12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처방전 3백장에 5억....약국에 돈 뜯는 의사들’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었다”며 “약국 경영 수입의 대부분을 처방전에 의존하고 있는 약사직능 특성을 악용하여 근처 병원에서 수 천 만원부터 수 억 원씩 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상납이 요구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전북약사회는 “약국은 환자의 처방전을 받아야 하고 또 조제 전에 미리 처방약을 알아야 준비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원비 명목의 상납금을 근처 병⸱의원에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원금을 주지 않으면 처방약이 계속 변경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약을 미리 준비할 수 없어 매출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기존에 사용하던 개봉약은 반품이 안 돼 약국은 막대한 손해를 떠안게 된다. 심한 경우 지원비를 안 주는 약국에는 환자를 못 가게  막는 병원도 있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법위의 관행이 된 병원지원비는 엄연한 불법이다. 약사법에는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등을 주고받을 경우, 받은 의사나 준 약사 모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한 약사도 함께 처벌을 받기 때문에 신고로 적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현재 병원 컨설팅 명목의 병원지원비를 불법 리베이트로 정의하고 보건당국은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과 약국 간 뒷거래인 병원 지원비로 피해를 입는 곳은 약국만이 아니다. 월 처방건수를 약속하고 지원비를 받는 거래이므로 불필요한 처방이 늘거나, 처방약품수도 늘게 돼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도 그 피해가 가게 된다”며 “이러한 과잉 처방은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도약사회는 “병⸱의원 약국간의 불법적인 담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약국을 가든 처방조제가 가능하도록 대체조제 간소화와 동일성분조제의 전면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처방전과 특정약품 처방으로 얻는 불법적인 이득(리베이트)을 원천 차단해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병⸱의원과 약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이바지하는 독립적인 상생의 관계로 나아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북약사회 1,600여 회원은 일부 몰지각한 의사의 병원 지원비 요구행위를 규탄하고 철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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