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한약사 PharmIT3000 불법 사용 차단
불법 사용 한약사 개설 약국에 민·형사상 책임도 경고
입력 2021.02.16 06:00 수정 2021.02.1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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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10일 일부 한약사 개설 약국의 PharmIT3000 불법사용을 확인하고 즉각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인천 서구 소재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PharmIT3000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15일 PharmIT3000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한약사 개설 약국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어길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박희성 정보통신이사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PharmIT3000 불법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즉각 사용 중단을 조치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사 한약국의 불법 사용 사례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나 지역 약사회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PharmIT3000 프로그램은 대한약사회 규정 및 사용계약에서 회원신고한 개국회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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