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6월 내 '코로나19' 공적마스크 면세 입법 '총력'
부가세 확정신고 일정 등 감안…재난지원금 전 약국 사용도 건의
입력 2020.05.07 06:00 수정 2020.05.0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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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6월 내 공적마스크 면세 관련 법안의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6일 브리핑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예방과 공적마스크 공급 등을 위한 약사, 약국의 노력과 참여에 따른 손실 및 피해 보상, 면세 등을 위한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적마스크 면세와 관련해 약국의 부가세, 소득세 납부 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입법이 진행되도록 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올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7월이기 때문에 6월까지는 입법이 마무리돼야 약국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공적마스크 면세는 약사회원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서 평가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최근 관련 법안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약국 부가세와 소득세 납부 일정을 고려해서 필요한 부분을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며 “회원들이 법안소위에서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이 보류됐다고 해서 일찌감치 실망을 하거나 그동안 헌신에 대한 정부 평가가 이것 뿐인가라는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앙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사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발행한 국가 재난지원기금이 약국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약국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정부에 제안한 바 있으며, 반드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광민 실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와 사회,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정부는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대응 태세를 전환했다”며 “일상생활로 사회 활동이 일부 회복됨과 동시에 국민 개개인 스스로의 자율적 방역은 보다 강화돼야 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 중 하나인 마스크의 적절한 사용과 공급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대한약사회는 공적마스크 공급상황 및 판매상황,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와 공적마스크 공급 확대 및 대리구매 편의 향상 등을 협의해 회원님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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