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약국, 임대료·인건비·영업이익 등 보상
방역비 등 객관적 증빙 필수…병의원 폐문 인근약국은 논의 중
입력 2020.04.23 06:00 수정 2020.04.2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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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문을 닫은 약국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을 통해 “약사회 추정 코로나19 피해약국은 확진자 동선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곳을 비롯해 700여곳”이라며 “이중 객관적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약국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근 부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무를 한 약국들은 휴무 기간의 임대료와 인건비, 2019년도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한 1일 영업이익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로 정부 손실보상위원회와 논의를 마쳤다. 여기에 방역비 등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손실분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나홀로 약국의 약사가 자가격리를 하고 관리약사를 썼다면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코로나19로 병원이나 의원이 문을 닫아 영업적인 피해를 입은 약국에 대한 손실보상은 현재 손실보상위원회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동근 부회장은 “지난 메르스 때는 국가에서 휴업 명령을 내린 약국에 대해서만 피해 지원이 이뤄졌다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약사 격리나 직원 격리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은 약국도 피해를 구제해 준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약사회는 회원약국들로부터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손실보상위원회에 관련내용을 전달하고, 이후 해당약국과 손실보상위원회가 구체적인 피해보상을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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