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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 코로나19 비상대응센터는 최근 회원약국에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약국을 방문할 경우 상담 안내문을 교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시약사회 ‘코로나19 의심사례 상담 안내문’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했다.
시약사회는 “여행이력 정보 조회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발생국가 여행이력 등이 확인되거나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의심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코로나-19 상담 안내문’을 교부해주길 바란다”며 “구두 설명은 약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고 주변 환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내문의 서면 교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의심환자(Suspected case)는 △중국 등 코로나-19 발생국가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코로나-19 지역사회 발생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등이다.
의심사례에 해당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 콜센터(지역번호 + 120) 또는 거주지(여행객은 숙박지) 관할 보건소로 즉시 상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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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 코로나19 비상대응센터는 최근 회원약국에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약국을 방문할 경우 상담 안내문을 교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시약사회 ‘코로나19 의심사례 상담 안내문’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했다.
시약사회는 “여행이력 정보 조회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발생국가 여행이력 등이 확인되거나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의심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코로나-19 상담 안내문’을 교부해주길 바란다”며 “구두 설명은 약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고 주변 환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내문의 서면 교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의심환자(Suspected case)는 △중국 등 코로나-19 발생국가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코로나-19 지역사회 발생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등이다.
의심사례에 해당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 콜센터(지역번호 + 120) 또는 거주지(여행객은 숙박지) 관할 보건소로 즉시 상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