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약국 3일치 조제수가 5,850원…210원 인상
가루약 조제 가산 추가시 6,400원 · 마약류 포함시 6,090원
입력 2019.12.20 11:47 수정 2019.12.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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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조제수가가 인상돼 약국의 1일 조제수가가 5,120원, 3일 조제수가가 5,850원으로 적용된다.

19일 대한약사회가 공개한 '2020년 약국 조제수가 조견표(내복약 기준)'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올해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을 통해 3.5% 수가인상에 합의한 결과가 반영됨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한 내년도 약국환산지수는 올해 85원보다 3원 오른 88원이다.

투약일수별 총조제료는 1일치는 180원(4,940원→5,120원), 3일치는 210원(5,640원→5,850원) 오른다.

또한 7일치는 270원(6,950원→7,220원), 15일치는 350원(9,310원→9,66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장기간 구간별로는 26~30일치는 1만 2,030원(430원 증가), 51~60일치는  1만 5,880원(550원↑), 91일치 이상은 1만 7,500원(690원↑)이다.

가루약 조제료는 590원이며, 여기에 마약류를 포함하면 의약품관리료는 800원으로 올라 총 조제료도 5,120원으로 인상된다. 

병원 처방에서의 주요 기간인 3일치를 기준으로 보면, 총 조제료 기준 5,850원에서 가루약 조제수가가 포함되면 6,440원, 마약류가 포함된 경우 6,090원의 조제료를 받게 된다.

이 같은 조제수가 주요 내용변경은 PharmIT3000에 업데이트 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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