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박스 뜯어 식염수 20ml 판매한 약국 '무혐의'
"약사법 위반사항 아냐"…활명수 등 개별판매 가능한 점과 같아
입력 2019.10.28 06:00 수정 2019.10.2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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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50개 단위 종이박스를 개봉해 식염수 20ml를 판매한 행위가 약사법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결정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2일 생리식염수 20ml 단위 판매의 약사법위반 여부 수사와 관련해 '혐의없음'이라고 결론지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발인은 A약사(피의자)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크린클관류제 20ml' 앰플 5개를 판매한 사실에 대해 약사법 제48조 를 위반했다며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약사법 제48조는 개봉판매 금지 조항으로 '의약품등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이에 대해 A약사는 해당 앰플이 50개씩 종이박스에 포장돼 있던 것은 맞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의약품 포장 단위가 20ml 앰플 또는 1,000ml 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봉함한 의약품 포장을 개봉해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청은 A약사의 주장이 사실과 부함한다고 인정하면서, 동시에 약사법 제63조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의약품등안전에관한규칙 제72조에서는 '법 제63조에 따른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의 봉함은 이를 뜯지 않고서는 그 용기나 포장을 개봉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개봉한 후에는 쉽게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은 해당 약사법 규정을 종합해 "본건 의약품은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의약품의 포장정보가 '20ml 또는 1,000ml 통'으로 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앰플 50개들이 종이박스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의 봉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의자 행위는 약사법 제48조에서 금지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서 "증거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결정했다.

인천시약사회 요청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고문변호사로 수행한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식약처에 신고한 식염수 포장단위는 20ml와 1,000ml로, 50개 단위 박스가 약사법에서 정하는 봉함된 포장이라고 볼수없다는 것"이라며 "20ml를 판매한 것이 개봉판매로 볼 수 없다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정리했다.

우 변호사는 "이는 쌍화탕/까스활명수 등을 10개포장 박스에서 꺼내어 1병단위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이러한 결정은 앞으로 유사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에도 참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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