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전회장 '업무상 횡령' 첫 재판…"범죄 성립 유무 쟁점"
재판부 "방법 의도 있으나, 법죄 성립 사실 자체는 검토 필요"
입력 2019.03.19 11:21 수정 2019.03.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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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전대한약사회장의 '업무상 횡령' 첫 형사재판이 열렸다. 

19일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조찬휘 전 회장의 재판은 약사회 사무처 직원들의 하계휴가비 지급을 50%만 지급해 2,850만원을 횡령한 사건이다. 

조찬휘 전 회장과 당시 총무과 조 모 국장이 피의자로 고소된 이 사건은 신축회관 건립 1억원 가계약건과 더불어 알려지면서 조찬휘 집행부의 도덕성에 상당한 타격을 준 사건이다. 

오늘 재판에서 재판부의 쟁점은 '법죄 성립 유무'의 판단이었다. 조찬휘 전 회장은 미지급한 2,850만원이 부족한 판공비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이를 약사회에 보관하다가 직원들에게 다시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약사회를 위해 이 돈을 사용하고 약사회에 보관하다가 직원들에게 재지급 했다면, 이를 법죄 성립으로 봐야 하냐"며 법리가 성립되는지 검토를 지시했다. 

의도가 보이나 이것이 횡령으로 성립되는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16일 오전 11시 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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