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규제프리존법 등 저지활동 적극 나서
조찬휘 회장, 관련 국회 상임위원장 장문해 입장 전달
입력 2018.08.27 12:00 수정 2018.08.2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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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방문.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은 지난 24일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 건강권을 황폐화시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입법저지를 위해 적극 나섰다.

이날 오전 조찬휘 회장은 김정우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을 를 방문하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본회 입장을 설명하고 입법 저지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조찬휘 회장은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한 법안 발의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규제프리존특별법도 보건의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적극 도와달라”고 입장을 전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약사회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있다”고 전하며, “법안발의가 이루어진 만큼, 약사회를 포함한 보건의료단체에서 야당을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진행된 오후에는 김관영 의원실(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방문하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문제점과 약사법으로 인해 현재 발생되는 의료기관 부대사업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서비스발전기본법안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규제를 풀어 나라를 살려보려는 취지”라고 말하며, “약사회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해보겠다 ”고 답했다.

조찬휘 회장은 이어 방문한 홍일표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실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으로 인하여 약사법이 무력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이 훼손되면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약국의 어려움을 잘 알고있고, 위원회에서 이를 잘 심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약사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고, 이를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최병원 인천지부장, 안광열 인천시 남구 분회장, 김미숙 경기도 군포시분회장(대한약사회 보건환경위원장), 박상용 정책기획실장, 강봉윤 정책위원장, 김영희 홍보위원장, 한봉길 대외협력위원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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