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는 약 없어 약사 폭행, 상품명 처방 개선해야
입력 2018.08.14 14:00 수정 2018.08.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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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가 최근 일어난 경기도 약사 폭행에 대해 폭력근절을 위한 엄중한 처벌과 이번 폭력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13일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에 이어 14일 대한약사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도 약사 폭행 사건 등 약국에서 자행되는 일련의 폭력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2018년 6월 포항의 한 약국에서 벌어진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여 약사사회 뿐 아니라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2개월이 흐른 지난 주말, 또 다시 약국 내 폭력사건으로 인해 근무하던 약사가 큰 부상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 

이번 경기도 약국의 폭행 사건의 경위를 보면, 처방전에 기재된 약이 약국에 없다는 이유로 다른 약국을 찾은 가해자가 두 번째로 찾은 약국에도 해당 약이 없다는 설명을 듣자 분을 참지 못하고 약사에게 폭력을 행사 한 것이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제거부를 사유로 해당 약국을 관할 보건소에 고발까지 한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는 "피해를 입은 약사회원 및 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약사회 차원의 가능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또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사명을 갖고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약사들이 안전 사각지대인 약국에서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불안에 떨며 근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애초에 가해자가 특정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이 적힌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찾았다면 2번씩이나 헛걸음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약국에 구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사가 폭행을 당할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며 성분명 처방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약국에서 자행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행위를 엄히 다스려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환자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편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약사직능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보다 즉각적이고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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