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면대 약국' 혐의 검찰조사
건보공단에 1천억원 부당청구 혐의…약사사회 '부지내 전수조사' 요청계획도
입력 2018.06.29 18:38 수정 2018.06.30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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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상속세 탈루 등 비리를 조사하면서 '면허 대여 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29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조 회장이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면대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약국은 한진그룹의 부동산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입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검찰은 해당 건물에 약국 공간을 제공하는 등 약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발생한 수익의 일정 지분을 조 회장이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약국에서 약 18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하게 청구한 건보료가 1천억원에 달해 일반 형법상 사기가 아닌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조양호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바 없다"며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 준 것이고 해당 약국에 금원 투자 또한 한 바 없다. 부당이득이라는 주장 역시 약사가 약국을 20여 년간 운영하며 얻은 정상적 수익이며 조 회장의 수익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에 대해 약사 사회에서도 조양호 회장과 면대약사에게 지급된 1천억원의 전액환수 및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약사들의 서명을 받아 복지부가 우선 조양호와 면대약사에게 지급된 1,000억원 전액환수할 것과, 병원부지내약국 전수조사-약국,도매상,병원간의 유착관계조사할 것을 공문으로 복지부와 권익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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