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의약품 판매, '24시간' 영업 안하는 곳 '상당수'
의약품 판매 편의점 535개소 조사 결과…"관리 부실 심각, 제도 개편 필요"
입력 2018.06.22 06:00 수정 2018.06.2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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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실태 조사 결과, 심야시간 판매 관리가 안되는 편의점이 상당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의약품정책연구소는 21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상비약 판매 업소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공개, 심야시간의 의약품의 접근성 강화와 국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김대원 소장은  "오전 2시~5시 사이(심야시간)에 상비약 구입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상비약 판매업소의 '24시간 운영여부'를 전화와 방문을 통해 점검한 결과, 상당수의 편의점이 심야시간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섬지역 제외) 소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등 업소 535개소를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 이 중 상비약 구입이 가능한 곳은 76.1%(407개소), 구입이 불가능한 곳은 22.4%(120개소), 확인이 불가한 곳 1.5%(8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비약 구입이 불가한 120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모니터링 한 결과, 상비약 판매업소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업소가 90.8%(109개소), 상비약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업소가 9.2%(11개소)인 것을 확인됐다. 

이를 5대 편의점 여부로 구분해 살펴보면, 5대 편의점 287개소 중에서는 91.6%(263개소)의 업소에서 상비약 구입이 가능하지만, 5대 편의점 외 248개소 중에서는 58.1%(144개소)의 업소에서만 상비약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대상 전체 535개소 업소 중, 심야시간 미영업 업소의 비율은 20.4%(109개소), 상비약 미취급 업소는 2.1%(11개소)이다. 

심야시간 미영업 업소를 5대 편의점 여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5대 편의점 전체 287개소 중에서는 5.9%(17개소)의 업소가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5대 편의점 외 전체 248개소 중에서는 37.1%(92개소)의 업소가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심야시간 지역별 상비약 구입불가 이유

김대원 소장은 "안전상비약 관리가 2013년 실태 조사보다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의 심야영업 등 운영 실태를 전국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관리 자체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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