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약사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약국개설 기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중소규모의 개인 소유 의료기관이나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에 약국개설 등 대학병원을 비롯한 공적인 기관들도 앞 다투어 의료기관 당사자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편법적인 약국 개설사례가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약사회는 "전국의 의료기관과 접한 부지는 의료기관의 수익을 위한 약국 임대용 부동산으로 의료기관 관련자들의 뒷주머니로 전락한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또 "약국 입지의 의료기관 종속화는 결국 '슈퍼 갑'의료기관에 의한 문제 처방, 특정 제약사 밀어주고 뒷돈받기, 담합, 환자 진료보다 잇속 챙기기 등을 보고도 '말 못하는 을'로 약국을 전락 시켜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분업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최근 복지부가 약국 개설등록 자문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을 통해 편법적인 약국 개설 근절과 지자체별 약국 개설기준의 표준화와 통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남약사회는 "편법, 불법 약국 임대사업을 하는 의료기관들을 철저히 응징하여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에 약사회의 참여와 법적 강제력을 담보 할 수 있도록 약사법 의료법 등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