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P 정책위원회, 성분명 처방 정책선언문 개정안 마련
WHO(세계보건기구)와 협력해 성분명처방 강력히 추진키로
입력 2018.03.28 06:00 수정 2018.03.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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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P(세계약사연맹) 산하의 정책위원회에서 진행중인 성분명 처방 관련 정책선언문 개정 작업에 따른 개정안이 마련됐다.

2017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FIP(세계약사연맹) 서울총회의 Council Meeting(각국 대표단 회의)에서 대한약사회와 대한약학회의 제안에 따라 1997년에 제정된 동일성분조제에 관한 약사의 권한을 규정하는 FIP 정책선언문(Statement)을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FIP는 각국의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FIP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약품 관련 제반 규정과 환경 변화에 따른 1997 FIP Statement 개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안을 제정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안은 FIP 회장단의 검토를 거쳐 9월에 영국에서 개최되는 2018 FIP Glasgow 총회에서 확정·공표된다. 

새롭게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관련법규에서 동일성분조제가 허용되는 경우, 처방하는 의사는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의 대체가 가능하도록 명기하여야 하며, 이들 제품을 대체할 의약품은 환자 및 소비자와 보험당국자의 이익과 가치를 고려하여 약사의 책임하에 선정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특히 동일성분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약사에게 조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채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2011년 WHO-FIP의 GPP(Good Pharmacy Practice, 우수약국실무기준) 통합 가이드라인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모든 국가는 약사회와 협력하여 전반적인 보건 및 건강 관련 분야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성분명 처방과 관련하여‘의사 처방 및 약사의 조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사용과오(Medication Error)를 줄이고 환자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의사가 성분명으로 처방하도록 권고하거나 촉진하여야 하며, 각국 정부는 이를 법제화하여야 한다’라고 명기했다.
 
FIP는 WHO(세계보건기구)와 협력하여 각국의 의사가 성분명으로 처방하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FIP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한국에서는 장석구 대한약사회 약사복지원장과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오정미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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