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약물관리 모니터링 처방·조제 검토료 수가 신설 …"필요성 공감"
복지부 등 의·약사, 약물 부작용 관리 및 DUR점검 보상 논의 진행 중
입력 2018.02.26 06:20 수정 2018.02.26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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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약물관리 모니터링 처방·조제 검토료에 대한 '수가 신설' 논의가 진행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측에서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의약계는 DUR 점검 활성화 및 처방 형태 개선을 위해 의·약사에게 약물 부작용 관리 및 DUR 검검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의원은 의약품의 부작용을 막고 환자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DUR 서비스를 의사처방 단계에서 약물금기 등을 무시한 처방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기 알람 경고에도 불구하고 DUR 기사항이 생략되거나, 처방 후 기재 사유에 물음표나 제대로된 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 등 부작용 추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DUR 점검 보상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등은 의약단체와 협의 중에 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DUR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DUR점검 및 처방 변경등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기관에 대한 비용보상의 필요성과 방법 및 부작용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복지부와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공감대는 형성했으나 구체적인 사항이나 논의는 아직도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아 시행 여부에 대한 문제는 보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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