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 항목'에 약사인력 포함될 수 있을까?
실무협의체에서 부결…병원약사회 '환자안전법 개정 분수령' 기대
입력 2018.02.26 06:00 수정 2018.02.26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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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평가 항목에서 약사 행위에 대한 질 지표를 반영하는 것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병원약사회는 환자안전법 개정 등을 계기로 관련 내용을 재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26일 한국병원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의료질지표 실무협의회에서는 약사 인력을 항목으로 포함하는 안이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2월부터 1년동안 진행되면서 두번째로 같은 안건이 부결된 것이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의료질 지표에 약사 관련 지표가 현재 하나도 없어 약사 수를 우선 항목으로 넣으려 했으나 실무협의회에서 계속 부결되고 있다"면서 "아무래도 '의료질평가'를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관련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주축이 돼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약무정책과에서도 차등구간에 따른 안과 현 법정인력만 지켜도 가점을 주는 안을 냈으나 역시 부결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를 가산으로 해달라는데 병협에서는 약사가 전국적으로 봤을때 항상 부족하기에 필수인력으로 할 수 없는 병원이 많아 현실이 녹록치 않다"며 "병원약사 인력은 지금도 극히 일부 대형상급종합병원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최대한 정부와 이해관계 단체들을 이해시키기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행위 질지표와 관련 "확정된 것이 없다. 이번주 중 위원회를 열어봐야 알 수 있는 일"이라며 "가타부타 말하기는 어렵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확인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또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병협 의협 등 관계단체들의 최근 회의에서 반대로 (약사행위 질지표 신설이) 부결됐고, 일단 이번주 회의 안건에는 빠진 상태"라고 전하면서 "지난해와 올해에도 진행했지만 포함하는게 어렵다. 다만, 안건을 내면 다시 논의해 볼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약사회는 이 같은 분위기를 쇄신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준비중인 정책토론회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병원약사회 이은숙 회장은 지난 23일 열린 2018 정기총회에서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에 약사가 포함되도록 하는 의견을 제출하고 올해 4월 4일 예정된 국회토론회(김상희·박인숙 의원 개최)를 공동개최하기로 결정 준비중"이라며 "환자안전법 개정이후 법적 근거를 갖고 다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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