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건기식위원장' 해임, 사유가 궁금?
지난해 8월 반려됐던 임원 사직서로 '사표 수리'…'불복' 내용증명 제출
입력 2018.02.20 12:00 수정 2018.0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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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위원장'의 해임 문제가 잡음을 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위원장직은 약사회 회무 전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함은 아니지만, 해임 사유를 놓고 약사사회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월 22일자로 건강기능식품위원장 직을 맡고 있는 K씨에게 '제출하신 사직서가 수리 되었음을 알린다'는 내용의 사직서 수리 안내문을 전달했다. 

그러나, K씨는 2월 1일 사표수리에 불복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서를 대한약사회에 제출했다. 

대한약사회장을 수신자로 K씨는 "사표 제출을 한 바 없고, 2017년 7월~8월경 대한약사회 임원 전체가 제출한 사표는 일괄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표 수리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혔다. 

K씨는 내용증명을 통해 "직권으로 해임하더라도 명박한 이유를 밝혀 달라"고 명시해 해임 사유에 대해 더욱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에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K씨에 대한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건기식 사업과 사생활 등에 문제로 임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표 형식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부당한 처사는 아니다"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약 30여명의 상임위원장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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