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부가 불용재고의약품에 대한 국가비용지원 부담이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하자, 약사회가 크게 반발했다.
복지부는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의무화 의견에 대한 서면질의(오제세 의원)에 "의약품 반품 문제는 약국개설자가 경영자로서 평상시 재고관리에 충실해야 할 문제로, 사적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반품·폐기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유사 성질의 편의점 폐기 제품에 대해서도 편의점이 비용을 부담하고, 이미 의약품 재고관리 비용 개념의 의약품 관리료가 조제수가에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가가 반품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약국 입장에서는 가급적 재고를 충분히 보유하고, 국가에 그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악용될 수도 있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해당 답변에 대해 반발했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과연 전국 2만여 약국을 관리 감독하는 주무 행정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사의 상품명 처방과 처방약 수시 변경, 소포장 생산 부족 등 불용재고의약품이 발생되는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약국의 재고관리 부실로 떠넘기는 태도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국민의료보장 실현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의약분업 제도에 약사 사회는 적극적인 지지와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며 "특히 환자의 의약품 조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국의 공간적·경영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처방 의약품을 구비했고 정부 또한 이를 독려해 왔다"고 덧붙였다.
제도적 문제에서 발생된 불용재고의약품은 결국 약국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전무한 상황으로, 복지부가 성분명처방으로 처방제도를 바꾸자는 요구에는 침묵하고, 같은 제약사에서 위탁 생산하는 의약품마저 대체조제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국내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대금결제 의무화 법안을 도입하면서도, 소포장 생산을 확대하거나 생산자 책임 원칙에 의거 제약기업에 반품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에는 그런 사례가 없으니 약국에서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이 소통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인가" 물었다.
더불어 "반품 의무화는 실현 방법이 다소 어렵더라도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자세임에도 약국의 도덕적 해이 운운하는 것은 개탄스럽다"며 "복지부는 약국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되는 불용재고약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품 의무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