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중환자실 단기대책, '약사역할 강화' 계기되나
병원약사 투약·조제 중요성 부각…법개정·인력개선 등 과제 남아
입력 2018.01.24 06:00 수정 2018.01.24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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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발표한 '신생아중환자실 단기대책'이 투약에서의 약사 역할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이대목동병원 사고 후속조치로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이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즉각적 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진 조치로 진료환경 인프라 개선을 위한 조제부문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조제 부문에서는 신생아중환자실의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해 야간·주말 약사 배치 수가 지급과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 등이 논의됐다.

이에 대해 약사 사회에서는 대책마련에 약사 역할이 포함된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향후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병원약사회 관계자는 "대책 취지를 봤을 때 정부에서 투약·조제 측면에서 약사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세부적인 안을 잘 마련해 가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즉각적인 단기대책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병원 경영 환경에서 원칙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약사 역할을 '안정성'을 중심으로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단기대책은 그 시작 단계로, 향후 병원에의 약사 역할 확충을 위한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병원약사의 인력 정원이 의료법 시행규칙의 병상수 기준에 따라 인력이 달라 인력이 부족한 곳은 조제·투약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

이 관계자는 "일반 병실약국, 병동약국에서 처방조제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주사제는 무균조제실에서 별도로 해야 한다"며 "중환자 약료가 잘 돼 있는 곳은 주중에는 약사가 (주사제 조제를)전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곳은 거의 없다. 전담약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약 사추가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인력은 결국 병원 인건비 문제로, 약사인건비를 수가로 충당할 수 있다면 병원은 법과 무관하게 언제든 인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가와 법이 함께 간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수가를 우선 접근했다고 본다. 이번 수가대책(야간·주말 약사 수가)은 병원들로 하여금 환자 안전을 위해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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