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장관, 글리벡 제네릭과 오리지널 약효차이 발언 유감"
서울시약사회 성명서, 의사와 제약사간 불법리베이트 처벌강화 해야
입력 2017.11.02 07:13 수정 2017.11.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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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생동성시험을 부정하고 제네릭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발언을 한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정감사에서 생물학적동등성 인정된 글리벡 제네릭이 오리저널과 약효나 부작용 등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호도한 박능후 복지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과 의약품 허가정책의 근간을 뒤흔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제네릭에 대한 국민불신 조장과 정부에서 장려하는 대체조제를 부정하고 오히려 비싼 오리지널의 복용을 부채질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은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동등성을 평가하는 생체 내 시험으로 두 제제가 통계학적으로 약효가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이 시험을 통과하면 차이가 없는 같은 의약품으로 보는 것이다.

이미 글리벡의 특허가 2013년 6월 3일 만료돼 이러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통과해서 동일한 약제라고 정부에서 허가한 제네릭을 공급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만 12곳이다.

그러나 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불법리베이트 대한 처분을 급여중지에서 과징금으로 깎아준 이유가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약효 차이 때문인 것처럼 둘러대는 발언은 결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사회는 "같은 오리지널끼리도 차이가 발생하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가 무시되는 것으로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차이도 마찬가지"라며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글리벡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약효와 부작용 등이 다르게 발현된다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글리벡 사태로 의사와 제약사의 불법리베이트에 의한 피해가 환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만큼, 불법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제약사에 대한 강력하고 징벌적인 처벌이 바람직 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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