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동래구약사회(회장 최종수)는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 개설 허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복지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동래구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경남 행정심판위원회의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개설을 허용하라는 결정은 의약분업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무너 뜨리는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환자의 편익을 볼모로 의료기관 부지내 약국 개설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우선해야할 공공의료기관인 경상대병원측의 사욕을 채우려는 행위 때문에 인근 창원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의약분업 파괴를 통한 국민건강의 위협과 전체 약사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병원과 약국의 밀착하고 특수관계가 형성되면 리베이트 및 허위 청구 발생 우려가 많으며 의약분업의 핵심인 처방전 검토가 재대로 이루어 질 수가 없다"며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처방 목록을 공개하고 처방전 발행시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래구약사회는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틀을 깨지 않으려면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국으로 비슷한 유형의 원내약국이 개설이 허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