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회장 검찰 수사요청 '진정서' 서명 운동 전개
서울시약사회 중심으로 전개, 전국 분회로 서명 확대해 검찰 제출
입력 2017.07.10 06:00 수정 2017.07.10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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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운동 후, 검찰에 제출될 진정서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검찰 수사를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줄것을 요청하는 '진정서' 서명운동이 진행 된다. 

9일 서울시약사회분회장협의회 한동주 회장은 '전국 분회장 협의체' 회의에서 '진정서'서명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고, 동참을 요청했다. 

서울시 분회장협의회는 조찬휘 회장이 '신축 회관 운영원 1억원 가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고 7월 3일까지 사퇴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 할 것을 의결했으나, 이에 앞서 지난 6월 30일 새물결약사회와 전국약사연합이 검찰 고발을 실시, 추가 고발 보다는 진정서 제출로 힘을 보태기 결정한 것이다. 

한동주 회장은 "서울시 분회장들은 조찬휘 회장의 검찰 고발을 검토 했으나, 추가 고발 시, 서울 24개 분회의 인원을 전부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기소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는 변호사 의견을 듣고, 이미 고발 조치를 실시한 이들을 도와주는 방법을 택했다"며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발 조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정서에는 1억원의 가계약금이 대한약사회 공금으로 회계처리 되지 않았던 점과 그 돈을 1년 6개월 간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이 보관했다는주장에 대해서도 1억원의 수표가 누구의 통장으로 들어 갔는지와 1억원이 사용여부에 대한 금융 자료를 조사해 줄것 등을 요청했다. 

이 진정서는 서울시 각 구 약사회를 비롯해, 전국 분회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빠른 시일 내 검찰에 전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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