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부, 개·고양이 자가진료 규제 수의사법 공포
동물약국협회, 유권해석 '기존대로 동물의약품 약국서 판매 가능 '
입력 2016.12.30 16:45 수정 2016.12.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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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개, 고양이 동물보호자들의 자가 진료를 규제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30일 공포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축사육업에 포함되는 가축을 제외한 개, 고양이에 있어 무분별한 외과수술과 자가 진료는 금지된다. 
신구문비교

이에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김성진)는 "자가 진료 규제로 인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의료비 상승 우려가 언론보도와 동물보호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면서 농림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보호자들의 불편함과 진료비 부담이 최소화 할 예정이라 밝혔으나, 당분간 동물약국과 동물보호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선 농림부가 지난 7월 20일 내린 유권해석에 따르면 “농림부가 검토하는 것은 수술 등 무자격자의 진료해위에 대한 부분이지 동물약국에서 보호자가 약 구매 행위나 약사의 약품판매를 제한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동물약국에서는 기존대로 약사법 내에서 동물약품을 판매하면 되고, 보호자도 처방전이 필요없는 동물약품은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 10월 26일 농림부가 추가로 발표한 “자가 진료 제한 관련 반려동물보호자 부담 최소화 추진”설명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 고양이 자가 진료를 제한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무자격자의 외과적 수술은 금지하지만 보호자가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먹이거나 바르는 등의 통상적인 행위는 현행처럼 허용했으며, 여기에 더해 수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주사제도 보호자가 직접 주사하는 행위를 허용키로 했다.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17년 6월 30일부터 효력을 발휘된다. 

동물약국협회는 "일선 동물약국현장에 최대한 혼선이 없도록 향후 내려지는 농림부의 유권해석을 지속적으로 주시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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