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료기사 등 자격정지 시효규정 도입 확정
시효규정 도입 위한 약사법 및 의료기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16.11.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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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이하 한약사 포함)와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시효가 드디어 도입된다.

그동안 의사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는 적용하고 있는 자격정지처분 시효규정이 약사와 의료기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약사나 의료기사가 약사법이나 의료기사법을 위반할 경우 현행법상 10년, 20년, 30년이 넘어도 자격정지처분이 가능해 직업수행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약사와 의료기사 중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적발되었으나 5년이 넘어서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61명(11.9%)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1명은 10년이 넘어서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은 지난 9월9일 자격정지처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다만 약사법의 경우 약제비 거짓청구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약사와 의료기사들의 직업수행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약사법과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된지 불과 3개월만에 통과됐다.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약사와 의료기사들은 전문적 직업수행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만큼 국민의 건강을 위해 더욱 더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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