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청구프로그램인 PM2000의 적정심사 취소건과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 유출 건이 각각 12월 선고를 앞두고 있어, 그 결과에 약사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인정보유출건으로 기소된 약학정보원은 지난 11월 7일 검찰로 부터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16억 6957만73원이 구형받았다.
검찰은 양덕숙 현 약정원장에 징역 2년, 김대업 전 약정원장에 징역 3년을, 또한 한국IMS헬스에 벌금 9천만원과 추징금 70억 183만여원을, 주식회사 지누스에 벌금 9천만원과 추징금 3억3천여만원을 선고하는 등 무거운 구형을 내렸다.
12월 23일 판결만을 남겨논 상황으로 구형이 다소 가벼워 질수는 있으나, 검찰 기소건에서 무죄 판결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이에 앞서 12월 8일에는 PM2000의 적정심사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온다.
개인정보유출건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데이터 수집 모튤을 장착한 것을 알리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적정심사 승인을 취소했다.
즉, PM2000에 데이터 수집 모듈을 장착한 것을 숨겨 부당하게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승인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이에 약정원은 데이터 수집한 모듈 장착 여부는 적정심사 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으로 무관하다는 입장을 주장,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행정 소송 결과를 주목하는 이유는, 전체 약국 절반이 PM2000 청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대한약사회가 사전 승인을 받아 놓은 팜IT3000으로 변경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 지기 때문이다.
승소했을 경우, PM2000의 사용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약국가에서는 변경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업그레이드 버전인 팜IT3000으로의 변경도 시간을 두고 선택에 따라 진행 할수 있게 된다.
문제는 패소했을 경우, 당장 PM2000을 사용할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약국에서는 일정 기간을 두고 PM2000을 대신할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약국에 팜IT 3000을 배포하고, 이를 운영할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약정원이 청구프로그램 관리를 할수 없게 되기 때문에 대한약사회는 이를 관리할 조직을 구성하는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이 사안으로 약정원의 법인분리 문제가 불거져 나오며 '유한책임회사'논란이 일기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논의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대한약사회는 팜IT3000에 대한 운영문제는 대의원총회로 결정할 것임을 천명한바, 약정원 분리법인에 맡겨 운영을 할지, 대한약사회가 별도 관리부서를 구성해 직접 운영 할지는 알수 없다.
1심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를 해 다양한 논의를 할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지만, 약사사회 내부에서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말한다.
약정원 관계자는 "PM2000이 단순히 청구만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다. 청구 외에도 알리미 서비스, 복약지도 서비스, 스캐너 인식 모듈 등 약국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청구 심사와 무관한 기능을 장착했다고 취소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며 "8일 재판 결과에 대해 승소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지만, 결과는 알수 없다"고 말했다.
PM2000 관련 약사회와 약정원의 공청회 진행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은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 약정원 주관의 간담회나 공청회나 토론회 계획은 있었지만, 판결 날짜도 잡혀있고 해서 고민하고 있다"며 "두 재판의 선고 후에 공청회나 토론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