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식약처, 올메사르탄 조치 불충분"
처방제한·급여중단 등 처방기준 강화조치 필요 건의
입력 2016.06.02 16:29 수정 2016.06.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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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치료제인 올메사르탄 처방 규제에 대한 재건의가 이뤄졌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은 2일 식약처의 올메사르탄 제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이 미흡하다며, 처방기준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3일 고혈압치료제 올메사르탄 제제에 대하여 프랑스 보건당국(ANSM)이 심근경색·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사망률 감소 효과가 미흡하고, 중증 장질환(만성흡수불량증) 발생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급여중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식약처는 ANSM의 결정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이하 중앙약심)하고 '일반적 주의'사항에 '증상이 사라지고 만성흡수불량증-유사 장질환이 조직검사에서 확정되면 이 약을 다시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임을 밝혔다.

건약은 중앙약심의 결정이 약물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충분하지 않고, 프랑스보건당국이 급여중단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비해서 보아도 터무니없이 소극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국내실태조사를 해보지도 않고 고혈압학회의 국내 발병사례가 없다는 의견서만으로 무마하려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올메사르탄과 부작용의 관계가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전무했다는 것을 무시했다는 것.

미국의 경우도 최근 들어 이 부작용에 대해 환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건약은 "올메사탄제제는 국내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총 1000억 이상이 판매되고 있는 고혈압약 중에서도 처방비중이 높은 약물로 위험에 높게 노출되어 있다. 의약품의 안전을 감시해야 할 보건당국이 가벼이 여길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며 "식약처는 올메사탄제제에 대한 즉각적인 국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처방제한, 급여중단 또는 급여중단에 버금가는 처방기준 강화로 올메사탄의 처방을 규제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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