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피임제 전문약 유지 결정…약사회 재검토 요청
안전성 연구 결과, 부작용 보고 감소 등 긍정적 결과
입력 2016.05.23 14:4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응급피임제 전문의약품 유지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약사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처가 국민의 요구와 편익을 외면한 채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2년도 의약품 재분류 논의 당시에도 식약처는 사전 및 응급피임제 분류를 보류하고 부작용 현황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후 분류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연구결과 피임제의 중대한 부작용 보고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피임제의 경우 중대한 부작용이 과거 2년동안 발생하지 않는 등 일반의약품 전환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약사회는 "식약처가 응급피임제를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한다고 결정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결정에 불만을 표했다.  

1999년 프랑스를 필두로 현재 캐나다, 독일, 이태리, 일본, 스위스, 영국, 미국 등 대부분 의약선진국의 경우 응급피임제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미국 FDA는 2013년 응급피임제에 대한 접근성 완화가 원치 않는 임신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응급피임제에 대한 구입연령 제한(17세)조차도 완화했다. 

이러한 사실은 응급피임약이 장기간 또는 정기적으로 복용하지 않고, 1회 복용하는 의약품으로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약사회는 지적했다. 

약사회는 "응급피임약의 국내 허가 및 판매가 20년 가까이 경과되었고, 약국에서 약사가 환자에게 적절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실한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하게 투약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라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양규석 의약외품약국몰협회장 "엔데믹 파고 넘어 '약국활성화 플랫폼' 도약"
[ODC25 ASEAN] “오가노이드 지금이 골든타임…표준 선점 국가가 시장 이끈다”
압타바이오 “계열 내 최초 신약 'ABF-101' 20조 황반변성 주사 시장 흔든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응급피임제 전문약 유지 결정…약사회 재검토 요청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응급피임제 전문약 유지 결정…약사회 재검토 요청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