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약 공급거부 메리알코리아 시정명령 환영"
약사회, "한국조에티스·바이엘 코리아 등도 즉각 시정 필요해"
입력 2016.04.15 05:40 수정 2016.04.15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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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동물약국에 동물용 의약품 공급을 거부했던 메리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공정위의 이번 발표에 대해“동물용 의약품 공급거부에 대한 공정위의 판결을 환영하며, 한국조에티스, 바이엘 코리아 등 동물약국에 공급을 거부하는 제조사들의 행태가 즉각 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약사회는 이어 “전국적으로 동물약국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3,700여개소에 이르고 있지만 제조사들의 일방적인 공급거절로 동물보호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동물약국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어왔다”며 “제조사들의 이러한 행태가 계속되는 경우 동물약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어 해당업체에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동물약국은 법적으로 동물용 의약품 취급에 어떠한 제한이 없지만 동물용 의약품 제조사들이 심장사상충약을 공급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에 대한약사회는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업체를 고발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사는 대한약사회 신고에 따라 제조사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메리알코리아의 경우, 자사제품의 독점판매권을 가진 에스틴으로 하여금 바코드 추적관리를 통해 동물병원에만 공급하도록 조치한 사항이 확인되어 시정명령 처분을 내릴 수 있었으며 매출 1,2위 업체인 한국조에티스, 바이엘코리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이번 발표에 대해 대한약사회 김성진 동물약품특별위원장은“그동안 제조사들은 합리적인 사유없이 동물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하였기에 이번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며, “동물약국의 동물용 의약품 유통환경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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