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 의약품 택배배송 검토 없다"
복지부, 사업계획 공개 요구 민원인 질의에 답변
입력 2015.03.24 06:32 수정 2015.03.2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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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의약품 택배 배송과 관련한 내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회의나 사업에 관한 논의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진행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계획에 대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민원인은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복지부가 의약품 택배 배송을 통한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약품 택배 배송을 통한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계획을 결정한 회의는 언제 진행됐으며, 회의에 참여한 인사의 명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최근 '이번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는 의약품 택배 배송에 대해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검토 또한 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특히 '이와 관련한 사업 내용 및 회의 진행사항도 없음을 참고로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의약품 택배 배송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복지부의 공식 입장이다.

한편 이번 원격진료 관련 질의에 나선 민원인은 복지부의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과 관련한 관련 단체의 반응을 근거로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달 말 약사회가 발표한 의약품 택배배송을 통한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계획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당시 성명서는 지난달 25일 기자들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 복지부 관계자가 의약품 택배 배송을 통한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계획을 밝혔고, 이러한 계획은 국민의 안전과 약사의 신뢰를 짓밟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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