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소프트웨어·개인정보보호 관리 '주의하세요'
약사회, 회원약국 관리 철저 공문 발송
입력 2015.03.06 06:09 수정 2015.03.0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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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소프트웨어 사용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약사회가 회원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5일 약국에서 정품소프트웨어 사용과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 약사회에 발송했다.

정품 소프트웨어가 아닌 불법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시스템 장애와 보안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 사용중 공인인증서나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유출되는 등의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AS)를 받을 수 없다.

특히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에서 최근 약국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내용증명 발송과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적발될 경우 소프트웨어 구매와 합의금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상반기부터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예고하기도 했다.

안혜란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장은 "시·도 약사회에서 회원들에게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보안 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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