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도 의무장교 선발 추진, 병역법 발의
김성찬 의원 "약대 6년제 개편, 의료인력간 형평성 고려"
입력 2013.10.30 21:39 수정 2013.10.3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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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도 의무장교 또는 사관후보생으로 선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30일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무분야의 현역장교나 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을 의무분야의 현역장교나 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의무분야의 현역장교나 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할 수 없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군병원 및 의무부대에서는 약사 인력이 부족해 약사면허가 없는 의무병이 약사장교의 지휘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투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무분야의 현역장교나 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군 의료체계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이 국군의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 약제병 843명 가운데 576명(68.3%)이 무자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약학대학이 의과대학과 동일하게 4년제에서 6년제로 학제가 개편돼 군내 의료인력 간 처우, 지위 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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