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졌다. 현직 시·도 약사회장이 지역 약사회 총회의장으로 선출되는 부적절한 상황이 생겼다.
지난 19일 저녁 진행된 서초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는 경선을 통해 김종환 서울시약사회 당선자를 총회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동안 약사사회에서는 상급회 당선인을 총회의장으로 선출하는 일을 자제해왔다. 통상 총회의장은 상급회 파견 대의원을 선출하는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회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과 함께 회장과 집행부의 회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대의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임무를 가진 대의원을 선출하는 자격을 갖는 총회의장을 현직 회장이 담당하는 경우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상급회 당선인이 단위 약사회 총회의장으로 임명되면 자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대의원을 자신이 선출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적절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같은 일은 지난 19일 서초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그대로 현실이 됐다.
총회에서는 권영희 부회장이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당선자를 총회의장 후보로 추천하면서 시작됐다.
최창엽 임시총회의장이 '서울시약사회장 당선인이 총회의장이 되는 일이 적절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의견을 구했지만 상황을 막지는 못했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이 돌아왔다.
오히려 추천을 받은 김종환 당선자가 '총회의장으로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발언하면서 경선을 피하려는 노력이 물건너가게 됐고, 이후 감사 선출과 대의원 선출 문제까지 표결로 처리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주변 관계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불법은 아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상급회 회장 당선자가 총회의장으로 나서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해서는 안될 일"이라면서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추천을 해서도 안되고, 추천을 받았다면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같은 사례는 회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들도 유례를 기억하지 못할 만큼 흔치 않은 일"이라면서 "민의수렴 기관인 총회에 참여하는 대의원을 자신의 손으로 선출하려 하는 일이 적절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회장을 단독후보로 추대한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정기총회에서 사사건건 표결이 진행되면서 처음으로 탄생한 여성 회장이라는 취지가 퇴색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덧붙였다.| 인기기사 | 더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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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졌다. 현직 시·도 약사회장이 지역 약사회 총회의장으로 선출되는 부적절한 상황이 생겼다.
지난 19일 저녁 진행된 서초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는 경선을 통해 김종환 서울시약사회 당선자를 총회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동안 약사사회에서는 상급회 당선인을 총회의장으로 선출하는 일을 자제해왔다. 통상 총회의장은 상급회 파견 대의원을 선출하는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회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과 함께 회장과 집행부의 회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대의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임무를 가진 대의원을 선출하는 자격을 갖는 총회의장을 현직 회장이 담당하는 경우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상급회 당선인이 단위 약사회 총회의장으로 임명되면 자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대의원을 자신이 선출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적절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같은 일은 지난 19일 서초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그대로 현실이 됐다.
총회에서는 권영희 부회장이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당선자를 총회의장 후보로 추천하면서 시작됐다.
최창엽 임시총회의장이 '서울시약사회장 당선인이 총회의장이 되는 일이 적절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의견을 구했지만 상황을 막지는 못했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이 돌아왔다.
오히려 추천을 받은 김종환 당선자가 '총회의장으로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발언하면서 경선을 피하려는 노력이 물건너가게 됐고, 이후 감사 선출과 대의원 선출 문제까지 표결로 처리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주변 관계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불법은 아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상급회 회장 당선자가 총회의장으로 나서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해서는 안될 일"이라면서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추천을 해서도 안되고, 추천을 받았다면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같은 사례는 회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들도 유례를 기억하지 못할 만큼 흔치 않은 일"이라면서 "민의수렴 기관인 총회에 참여하는 대의원을 자신의 손으로 선출하려 하는 일이 적절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회장을 단독후보로 추대한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정기총회에서 사사건건 표결이 진행되면서 처음으로 탄생한 여성 회장이라는 취지가 퇴색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