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료 고시 취소소송 '다음 절차 진행'
서울 지역 약사회장단, 회의 갖고 상고 절차 돌입키로
입력 2012.07.31 13:16 수정 2012.07.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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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약사회장들이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소송과 관련해 상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 지역 약사회장들은 30일 회의를 갖고 최근 이들 회장단이 제기한 의약품 관리료 인하고시 일부 취소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향후 대응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결과 상고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소송을 진행중인 박근희 강동구약사회장은 "회의를 통해 다음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면서 "고등법원의 기각 결정과 관련한 판결문은 이미 받았다"라고 전했다.

판결문 분석과 적절한 절차를 거쳐 상고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것이 박 회장의 설명이다.

박 회장은 "행위와 관련한 평가가 변경될 때에는 전문평가위원회 등을 통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영상수가와 관련한 결정은 문제가 있고, 의약품관리료와 관련한 결정은 하자가 없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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