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민의 ‘편의성’, 이 편의성에 또다시 약사사회가 발목을 잡힐 수 있다.
대한병원협회 36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윤수 회장은 14일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회무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원내 약국 조제 허용’ 방안을 우선처리 할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김윤수 병협 회장은 “18대 국회에서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로 이슈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서명운동 후, 다음 국회가 열리기를 기다렸다”며 “협회 차원의 약사법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원내 약국조제 허용 문제는 지난해 병협이 전국에서 260만명으로부터 서명운동을 벌이며 추진해 오던 사안으로 고령의 환자나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 조제는 밖에서 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으로 시작됐다.
지금의 의약분업 형태가 환자를 불편하게 하고 있어 국민 편의성을 위해 외래환자의 원내 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병협의 주장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 사례처럼 언제든지 정부의 입장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병협 김윤수 신임회장은 전국민 서명운동 당시, 의약분업제도개선위원회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아 원내 약국 조제 허용에 누구보다 앞장선 인물이라는 점에서 약사회는 앞으로의 행보에 주목해야 한다.
원내 조제 허용에 대한 문제가 처음 제기될 당시, 약사회 일부에서는 별도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로 여력이 없었던 상황에서 위원회 구성은 불가능했다.
약사회는 앞으로의 대응이 중요하지만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 의협과 병협은 신임 회장 선출을 마치고 5월부터 새로운 집행부가 주요 회무방향을 결정짓는 상황이지만 12월 회장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한약사회는 6월부터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착수하게 돼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의협과 병협이 함께 원내약국 조제를 허용하는 약사법개정 작업을 추진, 국민여론 몰이에 앞장서게 된다면 ‘국민 편의성’이라는 명분으로 제2의 약사법개정안 논쟁이 벌어질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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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36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윤수 회장은 14일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회무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원내 약국 조제 허용’ 방안을 우선처리 할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김윤수 병협 회장은 “18대 국회에서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로 이슈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서명운동 후, 다음 국회가 열리기를 기다렸다”며 “협회 차원의 약사법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원내 약국조제 허용 문제는 지난해 병협이 전국에서 260만명으로부터 서명운동을 벌이며 추진해 오던 사안으로 고령의 환자나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 조제는 밖에서 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으로 시작됐다.
지금의 의약분업 형태가 환자를 불편하게 하고 있어 국민 편의성을 위해 외래환자의 원내 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병협의 주장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 사례처럼 언제든지 정부의 입장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병협 김윤수 신임회장은 전국민 서명운동 당시, 의약분업제도개선위원회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아 원내 약국 조제 허용에 누구보다 앞장선 인물이라는 점에서 약사회는 앞으로의 행보에 주목해야 한다.
원내 조제 허용에 대한 문제가 처음 제기될 당시, 약사회 일부에서는 별도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로 여력이 없었던 상황에서 위원회 구성은 불가능했다.
약사회는 앞으로의 대응이 중요하지만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 의협과 병협은 신임 회장 선출을 마치고 5월부터 새로운 집행부가 주요 회무방향을 결정짓는 상황이지만 12월 회장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한약사회는 6월부터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착수하게 돼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의협과 병협이 함께 원내약국 조제를 허용하는 약사법개정 작업을 추진, 국민여론 몰이에 앞장서게 된다면 ‘국민 편의성’이라는 명분으로 제2의 약사법개정안 논쟁이 벌어질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