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클린팀 활동 관련 협약 중단, 후원 거절"
"무자격자 판매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된 모든 약국 정보를 지역 약사회로 전달하고, 자율정화 방식을 일임하겠다." "60일안에 결과 통보가 없는 경우 공익신고를 진행하겠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자체적으로 진행중인 약국 자율정화 활동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은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의료클린팀이 진행해 온 자율정화활동과 관련해 '약사 자정'이라는 원칙을 훼손할만한 업무협약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무자격자 판매로 적발된 약국에 대한 정보를 해당 지역 약사회로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약준모는 보건의료클린팀이 일부 지역 약사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이 논란으로 작용하자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모든 해당 약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 다음 자율정화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만약 지역 약사회장이 무자격자 판매로 적발될 경우 상급 시·도 약사회에 정보를 전달하고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다.
60일만에 자율정화에 대한 통보가 없는 경우 공익신고를 진행하겠다는 점도 동시에 밝혔다.
이후 약준모는 자율정화 결과물을 토대로 해당약국을 재점검하고, 만약 비슷한 위법사항이 다시 발견되면 바로 공익신고를 진행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약준모는 "사실을 침소봉대하고 음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진행되는 보건의료클린팀의 활동에 있어 약사회의 후원은 거절한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줄 모르는, 안위를 위해 자정운동에 재를 뿌린 임원과 관계자들의 자숙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클린팀은 약국자정을 위해 갈 길을 갈 것이다.
약사라는 직업 특히 그 중에 임원들에게 일말의 양심이 존재할 것이라고 믿었던 순진한 우리자신을 원망한다.
2011년 가을부터 시작된 약국정화사업의 목적은 분명하다. 약사 스스로 약사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무자격자 문제를 해결하여 "약사다운 약사 존경받는 약사"가 되기 위함이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등 약계 관련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약사들이 외부로부터 공격받는 우리의 영원한 아킬레스건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약사들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자율정화사업 초기에는 대한약사회 및 지부에 문제약국의 리스트를 보내 자정과 소명의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소명기회는 결국 시간벌기와 빠져나가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진정한 자정은 실종되었다. 그래서 보건의료클린팀은 자정기회 없이 즉시 공익신고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시스템 전환이후 눈에 뛸만한 무자격자판매 감소의 성과도 이루어 내었다. 하지만 자정기회 없는 공익신고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계속 나왔고, 일부 약사회로부터 업무제휴 요청이 빗발쳤다.
원래 취지인 약사 스스로 자정하는 것을 견인해 내기위해 약사회와의 업무제휴를 긍정검토하고 실행하기에 이르렀다.
보건의료클린팀 소속 약사들은 개인시간을 쪼개 근무 약사를 써가며 직접 전국을 돌아다녔다.
심지어는 신용대출까지 받아가며, 약사자정이란 사명감을 가지고 아무런 댓가 없이 열심히 일하였다.
앞으로도 보건의료클린팀은 외부에 의한 정화가 아닌 자정을 위해서 개인적인 희생이 요구된다면 그런 고충은 달게 받을 것이다.
대한약사회도 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해왔으며, 요즘 부산, 대구, 경기 약사회 등에 불고 있는 자율정화사업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자부한다.
이런 와중에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의 무자격자 동영상이 촬영되었고 큰 파장을 불러왔다.
이에 대해 일부 약사들은 약준모의 순수한 업무협약을 "돈을 받고 빼준다"라는 상식이하의 표현으로 우리를 모독하였다.
이에 보건의료클린팀은 "약사자정"이란 고귀한 원칙을 훼손할만한 업무협약은 중단한다.
대신 진정성을 가지고 자율정화를 위해 클린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회가 있다면 소통하며 협조할 것이다.
또한 이후 보건의료클린팀은 남아 있는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태워서 약국정화사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할 것이며, 비상식이 지배하는 약사회의 개혁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1. 보건의료클린팀은 무자격자 판매가 적발된 약국의 "동영상, 제품사진, 영수증사진"을 업무제휴와 상관없이 모든 해당 분회에 전달한다. 단, 전달하는 자료중에 분회장이 적발된 경우에는 분회차원의 자율정화가 불가하다 판단되므로 해당 지부에 자료를 전달한다.
2. 해당분회는 전달받은 자료를 기초로 분회차원의 자율정화를 진행한다. 지율정화방식은 분회에 일임한다. 단, 해당분회는 자료에 기초한 자율정화결과를 클린팀에게 60일 안에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60일안에 자율정화결과에 대한 통보가 없으면 즉시 공익신고를 진행한다.
3. 보건의료클린팀은 분회로부터 받은 자율정화결과물을 토대로 해당약국들을 재점검할 것이며, 만약 동일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공익신고를 진행한다.
4. 상기 조건에 있어서 지난 2년간 이미 적발된 약국들은 재적발시 분회에 자료제공 없이 즉시 공익신고를 진행한다. 재적발이 아니라 처음으로 적발된 약국은 1번 원칙대로 처리한다.
5. 사실을 침소봉대하고 음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후 진행되는 보건의료클린팀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약사회의 후원은 거절한다.
상기 원칙대로 진행한다면 대한약사회와 각 지부, 분회의 자율정화 의지가 실제인지 단지 무자격자판매를 방치하고 일부 문제약국들의 잘못을 덮기만 하려는 건지 판명될 것이다.
끝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줄 모르고, 후안무치가 무엇인지 몸소 실천하면서,
일신의 안위를 위해 약사자정운동에 재를 뿌린 대한약사회 임원 및 관계자들은 경거망동을 삼가하고 자숙하기 바란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보건의료클린팀
임채규
2013.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