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경남도, 무자격자 등 위반약국 55건 적발
경남도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및 안전한 의약품 유통 판매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5일간 실시한 약사법 위반업소 단속에서 51개소 55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및 시군 합동단속으로 이루어 졌으며, 1일 처방건수 100건 이상 업소 및 위반·민원빈발 업소 등 도내 약국 2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은 약국 개설등록 제한 규정위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의약품 개봉 판매 각 1건,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보관 21건, 의약품과 의약품 아닌 것 등의 혼합진열 17건, 의약품 가격 기재 위반 10건, 처방전 조제내역 미기재 등 3건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약국 개설등록 제한 규정을 위반한 1개소 개설등록 취소,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 조제행위를 한 1개소 업무정지 1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2개소 업무정지 15일, 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1개소 업무정지 15일을 처분한다.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을 진열·보관한 21개소 및 일반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것을 혼합진열 보관하다가 적발된 17개소 업무정지 3일, 의약품 가격기재를 위반한 10개소 업무정지 3일, 처방전 조제내역 등을 미기재한 3개소 경고의 처분한다.
이 밖에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으로 적발된 10개소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으로 조치했다.
특히, 경남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사실명제 관련 약사 ID 패용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강력하게 지도·점검하고, 시·군도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토록하며, 경남도 약사회에서도 자율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환
201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