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가짜급여환자 환수 약국피해...제도개선 시급
의료급여 환자의 명의 도용으로 약국가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약국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한 약국은 환자의 의료급여증과 본인 신분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부당이득금 환수 통보를 받았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진료 확인을 통보하고 환자가 진료와 조제를 하지 않은 사실이 신고 되면 공단과 해당구청이 조사를 펼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이 약국은 급여환자의 약값 20여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액을 부과 받은 후, 공단 전산망에 조회를 한 후 조제를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단 전산에는 급여대상 여부만 확인되고 본인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아 결국 환수 조치를 당했다.
의료보험 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확인해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게 해당 기관의 설명.
의료급여증 도용으로 부당이득금 환수가 약국이 전액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만 약국의 경우 환자의 보호자가 약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아 본인확인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보험체제에서는 의료보험증이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가 들고 오지 않고,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는 공단의 전산망 통해 조회해 조제를 하는 현 국민건강보험체계에서는 환자에 의해 의료기관 약국만이 피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게 약국가의 지적이다.
모 약사는 “약국에서 환자 본인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신분증 확인이지만 전국의 약국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조제하는 약국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며 “ 가족이 대신 약을 조제 한다면 어떤 방법도 없고 약사법에 약사는 조제를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1종 2종 급여수급자는 진료시 1차 2차 3차 의료기관 각 1,000원, 1,500원, 2,000원, 약국 500원 본인부담 한다.
박재환
2011.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