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건강보험 재정악화 원인은 과다한 의료수가"
약사회가 의사협회의 근거없는 약사 직능 폄하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사협회가 최근 건강보험 재정 악화요인으로 약국 조제료를 꼽은 것에 대해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등을 살펴보면 약국 조제수가의 원가보존율은 98.6% 수준이고, 비급여를 포함한 의원의 급여행위 원가보존율은 110.1% 수준이라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의료계에 있으며,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고 다른 직능을 매도하는 행동을 의사협회가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회는 의약분업 이후 증가된 층수가 약국은 6.8% 수준이지만 의원은 23.0%, 병원은 70.3% 수준을 보이고 있다면서 의료계에 수가가 과다하게 지출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근거자료를 보면 약국 조제 수가가 절대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 아니며, OECD 평균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는 논리적 근거없이 이뤄진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공식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다면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에 의료계가 적극 협조해 진실된 자세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수가협상단(단장 권태정)은 국민에 대한 약사로서의 기능과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요인으로 약국조제료를 꼽는 등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약사직능을 폄하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저질러 이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 결과에서도 약국 조제수가의 건강보험 급여행위기준 원가보존율은 98.6%로(비급여 포함 원가보존율은 99.9%) 조사되어, 건강보험 급여행위 조제수가는 원가보존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의원의 경우 급여행위 원가보존율은 95.3%이나 건강보험 비급여행위를 포함한 의료수가 원가보존율은 무려 110.1%로 투입된 원가(비용)보다 높은 진료수가를 받고 있다는 결과가 명백히 드러났다.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주요인이 의료계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 타직능을 매도하는 의협의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증가된 총수가 16조 338억 중 약국은 6.8%에 불과하나 의원 23%, 병원 70.3%로 보이고 있으며, 총진료수가 중 약국 수가 점유율은 2001년도에 13.8%에서 2011년도에 9.3%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병원은 30.4%에서 49.8%로 증가하여 의료계에 수가가 과다하게 지출되어 건강보험 재정에 안정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2006년 기준 OECD 국가별 약국 조제수가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 약국 조제수가는 OECD 국가의 약국수가가 16%~29%인데 반해 20.5%로 나타나고 있어 오히려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행위별 수가체계를 이루고 있는 일본 조제수가와 비교해 보더라도 약제비대비 조제수가 비중이 우리나라는 2008년 18.7%, 일본은 27.8%로 우리나라가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명명백백한 근거자료를 통해 약국조제수가가 절대 과하게 산정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설문 대상자들에게 구체적인 데이터 제시도 없이 단순 약사직능을 매도할 의도로 설문 내용을 구성하고, 가장 기초적인 근거도 논리도 없는 결과를 발표하여 과연 의사협회가 보건의료직능단체의 하나로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되는 바이다.
이에 우리 수가협상단 일동은 논리적인 근거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 즉각 철회와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는 바이며, 진정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다면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여 진실된 자세로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의료계의 이와 같은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계는 국민이 보건의료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분업이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을 제출 등 진정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임채규
201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