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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은 10일 기업 공시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이 동성제약 주주인 주식회사 브랜드리팩터링 및 이양구 측이 제기한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경영권 분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재무적 위기가 심각해 회생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6월 23일 동성제약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동성제약 최대주주 지위를 승계했다는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상태며, 현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회생을 신청했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동성제약 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성제약은 2019년 이후 만성적인 영업적자와 현금 흐름 악화를 겪고 있으며, 2025년 반기 재무제표상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294억 원 초과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는 등 파탄의 염려가 있다”고 했다. 특히 “전 대표이사 이양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들에 대해 약 201억 원 상당의 과도한 자금을 지원한 점”도 들었다.
더불어, 쟁점이 됐던 ‘경영권 방어 목적의 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신구 경영진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재무적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법원의 감독하에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동성제약은 기존 관리인(나원균, 김인수) 체제 하에 회생계획안 마련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후속 절차를 신속히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객관적인 재무 위기가 입증된다면 채권자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회생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동성제약은 공표한 바와 같이 흔들림 없이 회생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고 인가 전 M&A 및 회생계획안 제출을 통해 기업의 재건 및 이해관계자들 이익 보호를 위해 힘쓸 예정”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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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은 10일 기업 공시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이 동성제약 주주인 주식회사 브랜드리팩터링 및 이양구 측이 제기한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경영권 분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재무적 위기가 심각해 회생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6월 23일 동성제약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동성제약 최대주주 지위를 승계했다는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상태며, 현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회생을 신청했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동성제약 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성제약은 2019년 이후 만성적인 영업적자와 현금 흐름 악화를 겪고 있으며, 2025년 반기 재무제표상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294억 원 초과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는 등 파탄의 염려가 있다”고 했다. 특히 “전 대표이사 이양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들에 대해 약 201억 원 상당의 과도한 자금을 지원한 점”도 들었다.
더불어, 쟁점이 됐던 ‘경영권 방어 목적의 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신구 경영진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재무적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법원의 감독하에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동성제약은 기존 관리인(나원균, 김인수) 체제 하에 회생계획안 마련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후속 절차를 신속히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객관적인 재무 위기가 입증된다면 채권자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회생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동성제약은 공표한 바와 같이 흔들림 없이 회생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고 인가 전 M&A 및 회생계획안 제출을 통해 기업의 재건 및 이해관계자들 이익 보호를 위해 힘쓸 예정”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