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4월 1일부터 고주파 미용기기 인증제 실시
고주파 치료기기-고주파 피부치료기기 3등급 의료기기 분류
입력 2024.03.09 08:05 수정 2024.03.09 08:08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중국이  ‘고주파 미용기기’ 인증제를 실시한다.

한국무역협회 중국 베이징지부는 8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4월부터 고주파 치료기기(射頻治療儀)와 고주파 피부치료기기(射頻皮膚治療儀)를 3등급 의료기기로 분류한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3월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의료기기 리스트 목록(2022년 30호)'을 발표해  2024년 4월 1일부터 고주파 치료기기와 고주파 피부치료기기 등은 3등급 의료기기로 관리 감독한다고 규정, 의료기기 생산·경영 허가(등록)증을 취득하지 못한 기업은 관련 제품 생산과 판매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의료기기는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분류되며, 3등급 의료기기는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가정용 미용기기 생산업체는 대부분 과거 가전 생산업체로 3등급 의료기기 인증 경험이 미비하다.

보고서는 "3등급 의료기기 인증에는 임상시험, 제품검사 등이 포함되며, 인증 기간은 2~3년, 인증 비용은 100만 위안(한화 약 1.8억 원)에 달한다"며 "대부분의 중소형 고주파 미용기기(射頻美容儀)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내과계 중환자실 ASP 실증 분석…병원약사 개입 '효과 입증'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첫 치료 선택이 생존 곡선 바꾼다”
심장 비대의 이면에 숨은 희귀질환…"파브리병, 의심에서 시작된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중국, 4월 1일부터 고주파 미용기기 인증제 실시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중국, 4월 1일부터 고주파 미용기기 인증제 실시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