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팜 133품목, 태극제약‧익수제약 9품목 판매중지
식약처, 의약품 공급내역 '거짓보고' 사유 10일 행정처분
입력 2020.08.05 12:31 수정 2020.08.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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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의약품 공급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한 국내 제약사들에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행정처분정보에 의약품 공급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한 3개 업체를 적발해, 관련 제품들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0일 (8월 7일~16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은 익수제약의 '노바스틴정5밀리그램(암로디핀베실산염)', '픽콕스캡슐200mg(세레콕시브)' 2품목, 태극제약의 '태극플루코나졸캡슐', '토핀정100밀리그램(토피라메이트)' 등 7품목이다.

특히 대한뉴팜은 '그리자이드정(글리클라짓)', '엑센정(오플록사신)' 등 총 133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처분은 의약품 공급내역 거짓 보고, 실제 거래내역과 상이한 공급내역 보고에 따른 판단으로 약사법에 기준한다.

행정처분을 받은 회사들이 업무정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를 할 경우 관할 시·군·구는 약사법에 따라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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