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협회, 정책단체 변모·불공정 관행 개선
최종이사회서 예결산안 등 심의…과징금 상향조정 등 대책 논의
입력 2020.02.05 21:29 수정 2020.02.0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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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협회가 불공정했던 관행을 공정한 것으로 바꾸는 정책단체로서 면모를 갖춰가기로 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5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9년 회기 최종이사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총회 상정 안건을 심의했다. 또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산정기준 상향 조정과 관련한 대책도 논의했다.

조선혜 회장 인사말을 통해 “협회는 정책단체가 돼야 한다. 지난해 불공정한 사례를 개선하는데 주력했다. 참 힘들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원하는 것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달 공정위가 제약사를 대상으로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제약업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계약서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제약사들이 관행적으로 갑의 위치에서 해왔다는 걸 모르고 불공정한 것이 제 자리를 찾는 걸 부당하다고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불공정한 것을 공정한 것으로 바꾸는 일이 협회가 할 일”이라며 “유통협회는 정책단체로 변화해야 하고, 그래야만 모든 것을 다른 단체 등과 동등하게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9년도 수입결산 16억8,964만원, 지출결산은 14억2,775만원, 2020년 예산안 17억5,448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한 의약품 도매유통산업 경쟁력 및 위상 강화를 2020년 사업목표로 하고, 핵심 추진과제로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에 따른 제약사 도입·확산 추진 △저마진 제약사에 대한 대응 강화 △반품 및 카드수수료 절감 등 해결방안 추진 △KGSP의 국제적 수준인 GDP로의 변경 기반 조성 △사회공헌사업 확대 및 상생발전 협력 강화 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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