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창
재인증으로 2022년까지 총 11년간 자격 유지
입력 2019.12.16 10:11 수정 2019.12.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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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대표이사 김영진ㆍ조정열)이 13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주관 ‘2019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가족친화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한독은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할 뿐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해  직원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해오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이와 더불어 올해 가족친화우수기업으로 재인증을 받으며 2011년 첫 인증을 받은 이래 2022년까지 총 11년간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한독은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남들보다 앞서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다. 1977년부터 격주 휴무제를 시행했고 주 5일 근무제는 실제 법제화된 2005년보다 훨씬 앞선 1998년에 도입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운영해 직원이 본인 상황에 맞춰 근무 형태를 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독의 가족친화제도는 임신, 출산, 보육 등 직원의 생애주기에 맞춰 구성된다. 난임 휴가와 태아 검진 휴가, 식당 내 임산부 배려석 및 엄마방 운영, 태아와 산모를 위한 전자파 차단 담요 지원, 출산 축하금 지급, 복지포인트를 통한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여성질환 검진 비용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매년 가정의 달에 직원 가족을 생산공장으로 초청하는 ‘패밀리 투어’와 자선바자회, 한강공원 가꾸기, 장애인시설 방문 등 직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독은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해오고 있다. 실제 정기인사에서 육아휴직 중인 여직원이 승진한 사례도 종종 볼 수 있으며  여성뿐 아니라 남성 직원도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있다.

조정열 사장은 “올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데 이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또 한번 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직원의 행복과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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